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공시 송달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인
"명령 위반시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 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 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에게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금지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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