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C형 간염 검사' 도입…골다공증 검사 대상 60세女 추가(종합)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서 심의·의결
복지부,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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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C형 간염 검사는 생애 1회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행 B형 간염 검사는 40세 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적용 중이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총 2회 이뤄진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총 3회)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복지부는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상담료(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반영)와 건강 교육·상담 수가(추가 1종 2100원→4000원)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사전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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