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첫 주자 유상범 의원…오후 3시39분에 필리버스터 시작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취소…국무위원 모두 퇴장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신윤하 기자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당초 이날 실시될 예정이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필리버스터 실시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현장에 대기했던 국무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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