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필리버스터' 6분만에 '종결동의' 제출…24시간 후 종료 수순

해병대원 특검법안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신윤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종결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료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 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오후 3시 39분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관한 표결은 4일 오후 3시 45분 이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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