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연장'…복기왕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신청 있으면 법원이 경매 유예

강서구 빌라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서구 빌라 모습.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을 담았다.

복 의원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새 보금자리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주택의 경매가 돌연 재개됐다고 호소해 왔다.

복 의원은 이런 경우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로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주택을 낙찰받거나, 낙찰대금 중 채권자 순위에 따른 채권액을 배분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17.6%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 개시가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시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장이 잘 안된다는 것이 복 의원의 판단이다. 먼저 통일된 법원 내 기준이 없는 탓에 각급 법원 경매계가 정하는 경매 유예기간이 서로 다르며, 법원은 결정의 이유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정해진 유예기간이 국토부는 물론 가장 필요한 피해자에게도 즉시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경매가 개시됐다는 연락을 받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온 것이다 .

복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유예 연장을 하도록 했다. 동시에법원의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의 경매 대응 환경을 개선했다.

또 국토부가 6개월마다 유형별 전세 사기 피해실태와 맞춤형 지원대책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보완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복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구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구제 후회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안 마련은 지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커져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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