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700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출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 확대
중위소득까지 졸업 후 2년 이자 면제…'재난 피해' 포함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담 준비를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서 직원들이 학자금 대출 상담 준비를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ICL은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이 7월 1일 시행되면서 등록금 대출 대상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다.

9구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인정액' 1718만9739원 이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이다.

생활비 대출 대상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확대됐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나 본인이 파산하거나 폐업, 개인 회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를 말한다.

대출이자 면제 범위도 확대됐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도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환해야 할 돈이 줄었다.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됐다. 재난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대학생도 유예 기간(2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졸업생 포함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