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지점 '스키드마크'→'유류물 흔적' 정정…오락가락한 경찰

스키드마크, 제동장치 작동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024.7.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024.7.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남해인 기자 =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가해 차량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여서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이를 정정한 것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에 오류가 생긴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3일 오후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가 발생한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다는 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핑이 끝난 후 경찰은 "스키드마크가 아닌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냉각수가 흐르면 나오는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면서 생기는 자국이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의 핵심 정보를 잘못 공지함으로써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건너편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다쳐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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